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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P&I)

  • 1. 상품개요
    P&I 는 Protection(보호)와 Indemnity(배상)의 첫 글자를 결합한 것인데, Protection Risk가 선박의 소유 (Ownership)와 관련된 것이라면, Indemnity는 선박의 운항(Employment)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담보합니다.
  • 2. 가입대상
    선박사업을 영위하는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 나용선자
  • 3. 보상의 범위

    1) 선원의 부상, 질병 및 사망

    2) 선원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3) 선원의 송환 및 교대 선원 파견 비용

    4) 난파휴업급여

    5) 선원의 유실물 보상

    6) 이로에 따른 비용/책임

    7) 밀항자 및 난민에 관한 보상

    8) 인명구조

    9) 타선과의 충돌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만, 부두, 방파제 등의 고정물, 부유물에 대한 배상책임

    11) 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12) 예인계약상의 배상책임

    13) 난파선 제거 비용 및 배상책임

    14) 검역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15) 운송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16) 본선에 선적된 화물에 대한 충돌배상책임

    17) 공동해손 분담금 중 화물 또는 선박에 대한 부분(case by case)

    18)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