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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모기지보증보험

  • 1. 상품의 Needs
    Mortgagee는 선주에게 제공되는 대출에 대한 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선박보험회사의 보험증권 상 Mortgagee에 대한 Letter of Undertaking을 통해 설정됩니다. 만약 선체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 손해의 경우, Mortgagee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MII는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 상품의 내용

    -선박의 소유자와 모기지 간의 대출 계약에서, 모기지가 총 손실의 경우 또는 청구가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선체보험 및 선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에 발행된 대출 금액에 대한 모기지를 보호합니다.

    -Notice of Assignment에 따라 선체보험 및 선비보험 보험사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Loss Payable Clause 에 따라 모기지에 찬성하는 Letter of Undertaking 을 발행합니다.

    -선체보험 및 선비보험의 보험사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Warranty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없으며 모기지는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기지보증보험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품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3. 사용 약관
    Institute Mortgagees Clauses – Hu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