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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토목공사보험

  • 1. 상품개요
    철도, 도로, 터널, 교량, 방파제, 부두, 골프장 등 완공된 토목공사물의 관리, 운영 중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토목공사물(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제3자에 대한 ‘재물손해’및 ‘신체장해’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토목공사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담보된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2. 가입 대상
    터널류, 교량류, 철도류, 도로류, 해안구조물류, 댐류, 기타 시설물류(골프장, 스키장, 양어장 저수지,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 등 대규모 토목공사물 시설
  • 3. 주요 보상하는 손해

    포괄담보 방식(All Risk)으로 약관상 면책위험을 제외한 전위험담보입니다.

    - 화재, 낙뢰, 폭발, 육상 혹은 해상운송수단과의 충돌

    - 항공기에 의한 충돌, 항공기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파손

    - 자연재해 ( 지진, 화산활동, 해일, 폭풍우, 홍수, 범람, 파도 혹은 기타수재, 서리, 눈사태, 얼음 )

    - 침강, 산 또는 바위사태, 혹은 유사한 지각변동

    - 개별적 행위자에 의한 고의적 파괴

    - 배상책임 사고

    - 상실 수익액 등

  • 4.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실

    - 핵반응, 핵방사,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실, 손해

    - 고유의 결함, 마모, 마별, 점진적 악화 또는 기온의 변화에 따른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한 손해, 손실

    - 피보험자가 수리 또는 관리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해나 손실

    - 결과적 손해나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