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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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도 추가로 보상합니다.-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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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및 보상내용
담보위험 (특별약관) 보상내용 인수대상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 공장, 음식점, 문화시설, 사무실, 엘리베이터, 목욕탕, 숙박시설, 놀이시설, 상점 등
2) 도급업자
배상책임 건축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 (건축/건설공사, 청소작업 등)
3) 곤도라운영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곤도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 아파트 및 일반 빌딩 (항만하역시설 내 곤도라 시설은 제외)
4)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건설기계(중기)의 사용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 기중기, 지게차 등(6종 건설기계 제외)
5) 항만하역업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두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하역작업과 각종 시설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및 하역화물은 물론 기타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 항만하역업자
6) 창고업자
배상책임 창고업자가 보관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에 화재, 폭발, 파손, 강도, 도난 등의 사고로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일반 및 보세화물 창고업자
7) 경비업자
배상책임 경비계약에 의해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 중 경비대상이 화재, 폭발, 도난, 파손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용역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인력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8)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 수탁 받은 선박의 수리작업 수행 및 수리시설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자체 및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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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대상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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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보상하는 손해회사의 임직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행위(부작위를 포함)에 기인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보전비용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