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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 1.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2. 가입 대상
    제조업자, 자기명의의 판매상인(백화점 등), 부품제조, 공급업자, 조립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판매업자,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
  • 3.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고의 처리에 따르는 제반 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단,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응급조치 및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과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한함)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 4.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전쟁, 혁명, 내락, 폭동, 노동쟁의 등

    -천재지변

    -원자핵물질, 방사능

    -계약상 가중책임

    -환경오염 및 오염제거비용

    -보호, 관리, 통제하의 타인의 재물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부터 기인한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 (단, 급격하고 우연한 손상으로 인한 타 재물의 사용손실은 담보)

    -피보험자의 생산물 자체의 손해

    -결함 있는 피보험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 손실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벌과금